코스피
4,499.24
(41.72
0.94%)
코스닥
950.62
(6.88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보리차만 먹다 숨진 아기…수목장 치러준 검찰

입력 2025-01-22 13:42  



친모의 방임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다 끝내 숨진 두 살배기가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 없이 화장될 뻔했으나 검찰이 수목장으로 가는 길을 배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A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미혼모 B씨는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홀로 A군을 낳았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토하자 B씨는 이후 이온 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군은 결국 2022년 11월 영양결핍 등이 악화해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의식불명에 빠진 A군은 검찰의 치료비 지원으로 약 2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B씨는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고 한다.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이 최소한의 존엄과 영면을 위해 장례 의식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례비 163만원 지원을 의결했다.

수목장은 A군이 숨진 지 13일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추모공원에서 치러졌다. 대전지검 직원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긴 치료 기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혼한 배우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을 다각도로 도운 청주지검, 12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서울대 노숙인 절도범을 선처하고 실종선고 취소를 도와준 서울중앙지검, 10대 친족 성추행 피해자의 치료·주거비 등을 지원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