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들어와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임신부 A씨는 3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경기 김포경찰서 B 경위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집으로 찾아온 B 경위가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B 경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낮잠을 자던 A씨를 깨웠고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B 경위는 이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경위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정황을 토대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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