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와 요양병원의 생명보험, 제3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도 확대된다.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민원처리도 효율화했다.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는 보험협회가 담당할 수 있게 했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여타 권고기준에 맞춰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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