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악감정을 품던 지인들과 말다툼이 붙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과 보호관찰 조치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경 인천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B(67)씨 부부와 C(71)씨 등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들은 놀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으나, A씨와 B씨 사이에 호칭 문제를 포함해 말다툼이 발생하자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B씨 부부가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C씨와는 도박 중 다툼이 벌어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이었다"면서 "특히 B씨를 죽이지 못해 아쉬웠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잔혹한 수법,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 및 신체·정신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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