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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 이탈…"정신이상 증세 악화"

입력 2025-11-13 09:3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5분께 집을 나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확인했다.

이에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고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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