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먹토'로 불리는 먹고 토하기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먹방 유튜버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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