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가볍더라"…1,600만원 금목걸이 '바꿔치기'

입력 2026-04-04 08:52   수정 2026-04-04 09:33


고객의 집에서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다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께 부산 동구 이모씨 아파트 안방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던 중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거실로 이동한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 위에 두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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