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몇번이나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고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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