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결국 재판행

입력 2026-05-01 17: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고소 약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 대표 아들 조원씨와 관련해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상황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2020년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조원씨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 소송도 별도로 진행됐다.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진을 상대로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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