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 혼술 노렸다…남편 살해하려다 '덜미'

입력 2026-05-08 16:57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는 직원인 40대 여성 B씨의 남편 C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A씨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보했고 여기서 두 사람이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C씨를 살해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로 변경했고 B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이 섞인 술도 발견했다. 확보된 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가 체포되기 11일 전인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해당 술을 냉장고에 넣어둔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씨를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될 약물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미 살인을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공모해 직원 남편을 살해하려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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