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학 동아리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려던 학생이 팀원들에게 7시간 30분 동안 스터디룸에 붙잡혀 결국 탈퇴비를 지불한 일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접수된 이 사건을 지난 3월 불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벌어졌다. 교내 개발 동아리 소속으로 애플리케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A씨가 해외여행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팀원들은 "여기는 왜 정신병자밖에 없지? 탈퇴는 안 돼요." 등 격하게 반응했지만 A씨는 재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팀원들은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A씨가 탈퇴비를 낼 때까지 대치는 7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A씨는 이후 팀원들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강제로 감금한 채 겁을 주며 금전을 갈취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퇴비에 대해서도 "A씨가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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