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통과하는 국제 인터넷 케이블에 대해 이란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라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통과료를 받는 이집트 사례도 언급했다. 홍해, 지중해에 깔린 해저케이블은 이집트의 육상구간을 통해 이어지는데 이집트 국영 텔레콤이집트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과료를 받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최소 7개가 설치돼 있다.
파르스통신은 사용료뿐 아니라 이란 당국이 해저케이블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보수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 또는 독점권을 부여해 서방 빅테크의 활동을 이란의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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