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했어" 거짓말로 돈 뜯어낸 20대女 '집유'

입력 2026-05-13 16:35  


임신을 빌미로 남자친구를 속여 금전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명목 등으로 20대 남성 B씨에게 26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이었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교제를 제안한 다음 날 성관계를 가진 뒤 병원 진료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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