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가 소년법 위반?...기자들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5-19 07:59   수정 2026-05-19 08:25



영화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히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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