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택배 '슬쩍' 했다가…결국 전과자 된 50대

입력 2026-06-14 09:23  


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자신의 집에 실수로 배달된 이웃 B씨의 20만원어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이웃 C씨에게 배달된 갑오징어 4㎏가 든 택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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