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린 40대 유튜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잠실 개표소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경찰 제복을 입혀 시위대 몰래 빠져나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각각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총 22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7천600개가량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가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한 인물들은 모두 실제 현직 경찰관이었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최근 경남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한 허위 조작정보 유포는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