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예술인과 사업주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 지급 보수를 합산해 270만 원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예술인 피보험자격 기준 최대 36개월이다.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월 최대 1만4,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이후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이 속한 보험연도 직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공단은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은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피보험자격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