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병동의 입원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충북 음성경찰서가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음성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인 7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욕설을 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22일 숨졌다.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