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에게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2022년 2월 시나위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김씨가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아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양아치'라는 표현은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문제의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댓글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과 의미, 공인으로서 신씨의 지위, 언론 기사 댓글 창이 가지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춰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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