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원'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9-06 10:59   수정 2026-09-06 11:32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종오 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진 의원은 당에 재심 청구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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