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올려 장인 회사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공동투쟁본부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장인 회사와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끼를 발주하기에 앞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다는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단 점을 고려했으며, 이러한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계약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