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추후 A 판사를 다시 불러 음주 경위와 운전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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