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 내용은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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