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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당시 CCTV 21분 없다"…'양재웅 병원' 유족의 분노

안익주 기자

입력 2026-10-14 11:13   수정 2026-10-14 12:31

유족 "사망 당시 CCTV 21분 누락"…늑장 수사 비판 경찰, 초동수사 미흡 일부 인정…책임자 조치 검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누락됐음에도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환자의 어머니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이와 함께 격리·강박 조치 시 의사의 직접 지시와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영상 의무 보존 및 유족에 대한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초동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수사 책임자의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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