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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통지 예정"

입력 2026-10-16 16:17   수정 2026-10-16 16:49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연합뉴스)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병무청이 그의 재복무를 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판결 확정 뒤인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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