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조광피혁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서 조광이 실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수행했으며, 두 회사 간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 이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박 씨가 제기한 2022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항고심 진행 중 취하됐습니다.
박 씨가 2025년 다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3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면서, 가처분을 통해 장부 열람을 긴급하게 명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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