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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서 킥보드 내던진 8살 아이…차량 부쉈지만 처벌은?

입력 2026-10-29 17:28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부모-차주, 보상 문제 논의 중
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부순 초등학생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1층 지상으로 던져 인근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탐문했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피는 A군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여기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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