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은마 240평 땅 정태수 상속인에"…재건축 향방은

입력 2026-10-30 20:49  

서울시, 항소 절차 착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서울시 명의 토지 일부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넘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240평)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은마아파트가 지어지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 과정에서 1978년 서울시로부터 이 토지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 측은 “78년 당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지만,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 측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현재 등기상 시유지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 관리 부서와 법률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은마아파트에서는 이번 소송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비슷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조합은 소송이 사업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조합은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를 향후 매도 청구 등으로 확보한다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 왔기 때문이다.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든 정 전 회장 상속인이든 필요한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사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은마 재건축이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거쳐 최고 49층, 5,850가구 단지로 바뀐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