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된 방향제·세정제, 대형마트·백화점으로 가져오세요

입력 2017-06-12 12:00  

회수대상된 방향제·세정제, 대형마트·백화점으로 가져오세요

10월부터 구매처 아닌 곳에서도 교환·환불 등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인체 노출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등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개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다소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고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이다. 위해성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넘어서면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도 회수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위험물질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화학물질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자는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를 거치면 등록 신청시 관련 제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t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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