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초과 납세자 교육비공제, 3천만원 이하의 6.3배"

입력 2017-11-21 06:03  

"연봉 1억 초과 납세자 교육비공제, 3천만원 이하의 6.3배"

"급여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 크다…역진적 성격 때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현행 세법하에서 억대 연봉자는 3천만 원 이하를 버는 이들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803억원에서 2015년 1조1천531억원, 2016년 1조1천65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1조1천845억원에서 내년 1조3천25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각종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되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13만911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73만4천원에 그쳤다.

총급여 3천만∼6천만원인 101만3천63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210만7천원이었고, 6천만∼1억원인 103만4천805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349만8천원이었다.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36만3천205명의 교육비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46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 지출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1억이 넘는 납세자는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비교해 6.3배에 달하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처럼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 0.5∼0.6% 포인트(p)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하에서는 자녀를 사설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이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위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200만원으로 축소하면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 및 고소득자 대다수의 교육비 공제규모가 감소해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규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주요한 조세지출 중 하나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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