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검찰 적폐수사…군 정치개입·'MB 다스' 아직 먼길

입력 2017-12-25 07:30  

해 넘기는 검찰 적폐수사…군 정치개입·'MB 다스' 아직 먼길
우병우 내년 초 기소 전망…군 TF 연장으로 수사 결론도 늦어져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朴정부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도 진행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화력을 집중해 주요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방대한 수사까지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늦여름부터 이어진 정부 등의 자체 조사와 각 검찰청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덕에 몇몇 굵직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연내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은 다양한 국정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퇴임 후를 대비해 수십억원의 해외공작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이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새로 포착된 과학계·교육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연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총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년 초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그 외에 국정원이 자체 적폐청산 TF를 통해 조사한 사건 중 비교적 늦게 검찰로 넘긴 보수단체 연계(매칭) 지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등도 내년에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 의혹과 '쌍둥이'격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 기무사의 감청 등 새로운 이슈도 있어 군 정치관여 수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도 내년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수사하기 위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아직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은 탓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밖에도 '적폐수사'의 범주에 묶이는 대형 사건 중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 꽤 많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에 별도 수사팀을 설치해 참여연대 등이 다스 실소유주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이 BBK에서 다스로 140억원을 돌려주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
감사원이 7월 수사 의뢰한 박근혜 정부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청와대가 10월 수사 의뢰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 의뢰 이후 이들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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