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빗썸 전격 압수수색…해킹사건 관련 자료 확보(종합)

입력 2018-02-01 17:52   수정 2018-02-01 20:56

경찰, 빗썸 전격 압수수색…해킹사건 관련 자료 확보(종합)

압수자료 분석해 해킹 경로·정보보호 부실 여부 등 확인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일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서버 등 해킹 피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의 빗썸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2건의 해킹 공격을 당해 그간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천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천981건 등 총 3만6천487건이 유출됐다. 탈취당한 계정 중 266개에서는 가상통화가 출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이후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빗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실 책임을 물어 과징금 4천350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으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정확한 해킹 경로와 해커의 정체 등을 추적하는 한편 빗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지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조치"라며 "종전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침입 형태 등을 확인하고서 침입 경로와 해킹 근원지, 정보보호 부실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해킹이 내부자 소행인지, 북한 등 외부에서 저지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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