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형사부 교체…MB·박근혜사건 맡는다

입력 2018-03-01 10:01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형사부 교체…MB·박근혜사건 맡는다
영장 전담 3명 바뀌어…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경제전담 형사부 증설
국정농단 재판장 김세윤·성창호 '유임'…개성 강한 민사 재판장들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지난달 말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처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기업 소송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민사재판 선고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26일 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논의를 거쳐 새 진용을 갖췄다.
먼저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3명에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통상 3명 가운데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 정도로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워졌다.
박 부장판사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해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의 '신고식'을 치렀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영장 전담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형사 단독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기존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순호(48·26기)·오민석(49·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 단독재판부로 옮겨 '1인 재판'을 하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막내' 강부영(44·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
국정농단과 같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판사 3명)도 경제전담 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전면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합의35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이순형(46·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이 배당된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49·27기)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재판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둔 형사합의22부는 종전대로 김세윤(51·25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 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형사합의부를 이례적으로 3년째 이끌게 됐다.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역시 기존대로 성창호(46·25기) 부장판사가 2년째 이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및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민사사건 재판부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최근 옮겨 민사합의22부를 맡았다. 이 재판부에서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동진(49·25기)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6부를 이끌게 됐다. 작년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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