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올해부터 돈 주고 산다…26개 업종 적용(종합2보)

입력 2018-07-11 18:33   수정 2018-07-11 19:12

온실가스 배출권 올해부터 돈 주고 산다…26개 업종 적용(종합2보)

발전·콘크리트·플라스틱·숙박업 등 할당량의 3% 유상배정
"매년 4조5천억원 추가비용 발생"…정부 "수출액·부가가치 따져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부터 3년간 전기업(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해당 업종은 26개 업종으로,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았던 지난 3년과 달리 할당량의 3%를 구매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가 이번 정부 방침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업체들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 업체들이 배출해도 되는 총량을 정하면, 업체들은 거기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여분 혹은 부족분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 허용 총량을 17억7만713만t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14∼2016년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인 17억4천71만t보다 약 2.1%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 최근 수정해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할당량의 3%를 구입해야 하는 26개 업종은 전기업(발전), 도축·육류 가공, 낙농제품·식용빙과 제조, 기타식품·알코올음료·비알코올음료 제조, 섬유제품 염색·가공, 나무·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전기통신업, 숙박업, 보험업, 병원, 항공운송업(국내선) 등이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처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도를 따져서 26개 업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액이 큰 업종은 유상 할당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려했다.
생산비용 발생도는 시멘트 업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6개 업종의 유상 할당으로 생기는 금액은 이후 중소기업의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경우 16억8천500만t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며, 업체들의 배출량은 16억7천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1천500만t의 여유가 생기고, 외부사업으로 감축된 2천200만t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정산을 마치면 할당량 여유분과 외부감축 실적을 합친 3천500만t 이상의 배출량이 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될 것"이라며 "업체들은 이를 2020년까지 3년간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00% 및 97% 무상할당 업종 분류

┌─────────┬────┬────┬─────────┬───┬───┐
│ 업 종 │ 무역 │생산비용│ 업 종 │ 무역 │생산비│
│ │집약도(%│발생도(%│ │집약도│ 용 │
│ │ )│ )│ │ (%) │발생도│
│ │││ │ │ (%) │
├─────────┴────┴────┼─────────┼───┼───┤
│ 100% 무상할당 (37개 업종) │자동차(엔진) 제조 │ 61.7│ 0.2│
├─────────┬────┬────┼─────────┼───┼───┤
│가스 제조?공급│36.6│ 0.4│자동차부품 제조 │ 36.1│ 0.1│
├─────────┼────┼────┼─────────┼───┼───┤
│집단에너지* │ 1.1│35.4│조선 │ 65.0│ 0.3│
├─────────┼────┼────┼─────────┼───┼───┤
│산업단지* │ 1.1│35.4│기타운송 서비스 │ 31.9│ 0.1│
├─────────┼────┼────┼─────────┼───┼───┤
│석탄 광업 │97.7│ 8.8│폐기물 처리 │ 14.1│ 27.3│
├─────────┼────┼────┼─────────┴───┴───┤
│동식물성 유지 제조│59.8│ 0.4│ 97% 무상할당 (26개 업종) │
├─────────┼────┼────┼─────────┬───┬───┤
│곡물가공 전분 제조│32.7│ 0.8│전기업(발전) │ 9.8│ 21.3│
├─────────┼────┼────┼─────────┼───┼───┤
│담배 제조 │31.4│ 0.1│도축, 육류 가공 │ 24.0│ 0.1│
├─────────┼────┼────┼─────────┼───┼───┤
│방적?가공사 제조 │81.1│ 0.8│낙농제품?식용빙과 │ 11.6│ 0.2│
│ │││제조 │ │ │
├─────────┼────┼────┼─────────┼───┼───┤
│화학섬유 제조 │30.2│ 4.0│기타식품 제조 │ 22.3│ 0.2│
├─────────┼────┼────┼─────────┼───┼───┤
│펄프?종이 제조│46.7│ 4.1│알콜음료 제조 │ 22.6│ 0.2│
├─────────┼────┼────┼─────────┼───┼───┤
│정유 │60.0│ 2.6│비알콜음료 제조 │ 9.4│ 0.1│
├─────────┼────┼────┼─────────┼───┼───┤
│기초화학물질 제조 │53.5│ 4.3│섬유제품 염색?가공│ 26.4│ 0.1│
├─────────┼────┼────┼─────────┼───┼───┤
│비료 제조 │37.4│ 0.5│나무제품 제조(목재│ 28.2│ 0.5│
│ │││) │ │ │
├─────────┼────┼────┼─────────┼───┼───┤
│합성고무?플라스틱 │72.6│ 1.0│플라스틱제품 제조 │ 28.0│ 0.1│
│제조 │││ │ │ │
├─────────┼────┼────┼─────────┼───┼───┤
│기초화학제품 제조 │48.3│ 0.1│콘크리트 제품 제조│ 1.0│ 0.0│
├─────────┼────┼────┼─────────┼───┼───┤
│기초의약물질 제조 │58.3│ 0.3│금속 주조 │ 22.9│ 0.5│
├─────────┼────┼────┼─────────┼───┼───┤
│의약제품 제조 │37.0│ 0.0│기타 금속가공제품 │ 29.9│ 0.1│
│ │││제조 │ │ │
├─────────┼────┼────┼─────────┼───┼───┤
│고무제품 제조 │48.2│ 0.3│전기통신업│ 0.2│ 0.4│
├─────────┼────┼────┼─────────┼───┼───┤
│유리제품 제조 │35.6│ 1.3│컴퓨터 프로그래밍,│ 5.7│ 0.1│
│ │││ 시스템 │ │ │
├─────────┼────┼────┼─────────┼───┼───┤
│요업 │47.8│ 3.6│인터넷정보서비스업│ 0.5│ 0.0│
├─────────┼────┼────┼─────────┼───┼───┤
│시멘트 제조업 │ 9.4│37.8│종합소매업│ 1.6│ 0.3│
├─────────┼────┼────┼─────────┼───┼───┤
│철강 │41.5│ 9.1│숙박시설 운영업 │ 1.1│ 0.3│
├─────────┼────┼────┼─────────┼───┼───┤
│비철금속 │53.1│ 2.3│보험업│ 0.0│ 2.3│
├─────────┼────┼────┼─────────┼───┼───┤
│구조용 금속제품 제│37.2│ 0.0│부동산 임대?공급업│ 2.5│ 0.0│
│조│││ │ │ │
├─────────┼────┼────┼─────────┼───┼───┤
│일반목적 기계 제조│63.9│ 0.0│사회/산업/정책 행 │ 3.9│ 0.2│
│ │││정│ │ │
├─────────┼────┼────┼─────────┼───┼───┤
│특수목적 기계 제조│67.0│ 0.0│고등교육기관(대학)│ 5.9│ 5.1│
├─────────┼────┼────┼─────────┼───┼───┤
│항공기?부품 제조 │75.3│ 0.0│병원 │ 0.1│ 0.1│
├─────────┼────┼────┼─────────┼───┼───┤
│반도체 제조 │93.9│ 0.5│유원지?오락 서비스│ 0.1│ 0.3│
│ │││업│ │ │
├─────────┼────┼────┼─────────┼───┼───┤
│전자부품(디스플레 │41.7│ 0.6│항공운송업(국내선)│ 20.1│ 0.4│
│이) │││ │ │ │
├─────────┼────┼────┼─────────┼───┼───┤
│전지 제조 │67.7│ 0.6│하폐수?분뇨처리업 │ 0.2│ 3.8│
├─────────┼────┼────┼─────────┼───┼───┤
│절연선?케이블 제조│39.1│ 0.2│수도사업 │ 0.0│ 5.5│
├─────────┼────┼────┼─────────┼───┼───┤
│가정용 전기전자 제│45.0│ 0.2│- │ - │ - │
│조│││ │ │ │
└─────────┴────┴────┴─────────┴───┴───┘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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