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소송으로 다퉜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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