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조직 사유화·부당징계 주장은 악성 루머"

입력 2018-11-08 16:44  

동물자유연대 "조직 사유화·부당징계 주장은 악성 루머"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 주장 정면 반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물자유연대 노사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조희경 대표의 조직 사유화 시도와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징계는 악성 루머"라며 전날 기자회견을 연 '동물자유연대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사협의회는 "연대는 두 차례 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는 소수의 대의원 총회를 다수의 사원총회로 바꾸려는 것으로,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집중돼있던 권한을 총회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원이 될 수 있는 정회원 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총회의 중요성에도 참석률이 높지 않은 현실적 고민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참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관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협의회는 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태를 모두 터부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문화와 시민 의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단체"라며 "하지만 일부 활동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동물에 대한 모든 이용을 거부하는 '비거니즘'을 단체의 활동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물자유연대가 정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는 채용 공고에 우유나 달걀 등을 허용하는 '페스코'(pesco) 이상의 채식을 선택해 실천하도록 권고한다"며 "그러나 일부 활동가들은 동료들이 계란과 우유가 든 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연대의 실체'라고 폭로했다"고 부연했다.
부당징계 등 노동 탄압을 일삼는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료를 힐난하는 폭로를 하던 활동가들에게 인사위원회 심의와 재심 등을 거쳐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이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사유로 제소했지만, 이미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해당 활동가는 여러 차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가를 썼는데도 오히려 연대가 활동가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동물자유연대는 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왔고, 최근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권력형 갑질 사태폭로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단체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활동가들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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