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취득 콘도미니엄도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입력 2019-01-02 19:25  

제주, 외국인 취득 콘도미니엄도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재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올해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라 제주에서 콘도미니엄을 구매했더라도 이를 별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중과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이 실거주가 아닐 경우 별장으로 간주, 재산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금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콘도 공시가격 60%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이어 매년 1%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2022년부터 내국인과 같이 4%의 세율로 부과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외국인 투자지역 콘도미니엄에 한해 적용을 2018년말까지 유예했었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과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없애지 않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외국인 투자가가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별장으로 보지 않고 중과세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보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다.
농어촌주택(대지면적 660㎡ 이하,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가격 6천500만원 이내)의 범주를 넘는 모든 주택은 별장이 될 수 있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으로 판정되면 주택 공시가격 60%의 4%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주택의 세율이 공시가격 60%의 0.4%인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많은 금액이다.
콘도미니엄은 원래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돼 시가표준액 70%의 0.25%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을 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별장으로 분류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며 "다만 재산세는 현재상황에 따른 과세를 하는 세목이므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중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는 주택 가격 상승 등 투기를 부추겨온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읽히고 있다.
제주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몇 차례 연장됐다. 현재 만료 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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