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감귤·배송 지연…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9-01-18 12:20   수정 2019-01-18 13:12

썩은 감귤·배송 지연…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농산물은 미리 발송·전자상거래는 7일 내 청약 철회 가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A씨는 제주감귤 고급품종인 '황금향' 세트를 설 선물을 받았으나 일부가 썩은 것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18일 제주도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제주도 지인은 하루∼이틀 내에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로 보냈지만, 예상보다 며칠 늦게 배달되는 바람에 상품 일부가 부패해 먹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다.
B씨는 지난해 추석 때 인터넷 쇼핑몰에 딸 한복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짙은 빨간색 치마를 주문했으나 색상이 전혀 다른 것을 받았다.

제주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설(2월 5일) 연휴를 2주일 앞두고 이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설 택배 물량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물을 보내라고 권한다.
농산물은 배송이 지연되면 부패나 변질 우려가 높아 이번 설에는 늦어도 내주 초에 보내는 게 적당하다.
상품 파손이나 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포장지에 주의사항 문구를 써놓는 게 좋다.
설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이나 상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선물을 사면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인터넷 쇼핑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오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주요 시장을 돌며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센터 관계자는 "설 선물 배송 지연 등 관련 피해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나 도 소비자생활센터 상담실(☎ 064-743-9898)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