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거주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3년 유예'

입력 2019-02-18 11:16   수정 2019-02-18 11:32

제주도, 실거주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3년 유예'
조세감면기간 끝났는데도 '투자자 보호'…형평성 논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3년 미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걷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외국인의 세금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콘도 공시가격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이어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외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초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이하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022년부터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재차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 감면 조례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 실거주가 아닐 경우 별장으로 간주해 올해부터 내국인과 같이 재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도는 애초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돼 내국인과 조세 형평성에 맞게 지방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를 들어 올해부터 중과세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자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됐다.
도는 내달 7일까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됐다.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 상태를 유지해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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