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소방도로에 쌓은 벽…통행 막혀 주민 불편

입력 2019-03-29 17:46   수정 2019-03-29 17:57

6m 소방도로에 쌓은 벽…통행 막혀 주민 불편
땅 주인 "사유지 점용료 안 줘" vs 구미시 "보상 대상 아니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소방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갑자기 벽을 쌓아 통행을 막는 바람에 불편합니다."
경북 구미시 도량동 한 주민은 29일 폭 6m의 소방도로에 쌓아둔 벽 때문에 차량통행을 못 하고 보행도 불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방도로 26㎡를 소유한 A씨는 최근 구미시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 점용료마저 주지 않는다며 벽을 쌓았다.
A씨는 2014년 주택 146㎡와 도로 26㎡를 매입한 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세만 내왔다.
A씨에게 주택과 도로 땅을 판 B씨는 1984년 도로에 편입된 땅을 제외하고 주택을 지었다. 이미 도로로 사용돼 사유지였지만 주택 부지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과거에 속칭 새마을 도로였던 것 같다"고 했다. 국가가 강제로 사유지를 공공용 도로로 편입한 것을 새마을 도로라고 한다.
B씨와 A씨가 수십 년 동안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구미시는 "미불용지(공공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사유지 아래 오수관과 도시가스관 등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상이 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해결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콘크리트 바닥을 들어내고 주택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하의 오수관과 가스관 등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설해 준다고 한다.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주택이 들어선 상황이라서 담을 부수고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만큼 A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사유지 점용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서는 2014년 이후 26㎡의 점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이 나와 실익이 없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시는 관계자는 "담을 쌓은 도로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주민이 당분간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사유지를 두고 소유자와 자치단체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주민만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