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서 휘발유 붓고 분신 협박 30대 집유

입력 2019-04-08 17:47  

경찰 지구대서 휘발유 붓고 분신 협박 3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부은 뒤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몇 시간 전 경찰이 자신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구대 바닥에도 휘발유가 뿌려진 상황이면 누구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이 붙었으면 피고인은 물론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큰 해가 생겼을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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