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될 수 있을까…증권거래세 30일부터 인하

입력 2019-05-29 15:31  

'가뭄에 단비' 될 수 있을까…증권거래세 30일부터 인하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30%→0.25%로 내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30일 거래되는 주식부터 인하 적용된다.
국내외 악재로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그나마 투자심리를 뒷받침해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된 증시에서 다소나마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다.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인이 된다.
실제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인하 직후에는 거래액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하 효과는 약화했다.
코스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지난 1995년 7월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춰지고 1996년 4월에 다시 0.45%에서 0.30%로 인하된 바 있다.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첫 인하 전 3개월간(4~6월) 3천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천445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뒤 6개월간(95년 10월~96년 3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천121억원으로 줄었다.
또 1996년 2번째 인하 때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인하 전 3개월간(1~3월) 3천800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4~6월) 6천797억원으로 약 79% 늘었다가 그 뒤 6개월간(7~12월) 4천372억원으로 도로 줄었다.
원재웅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9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6천9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닷컴 붐'의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물 주식거래 시장보다 기관 차익거래 등 파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에서 코스피200지수 등 현물 가격과 코스피200지수 선물 등 선물가격 간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지난 2013년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 만료 이후 차익거래에서 거의 손을 떼자 차익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가 2017년 4월 거래세 면제 재개로 차익거래 시장에 복귀하면서 시장이 되살아난 사례도 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로 차익거래가 늘어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소속 대형주의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균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 비용이 줄면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이 늘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에서도 관련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비용 감소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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