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충남 11개 기관·단체 MOU

입력 2019-07-23 13:54  

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충남 11개 기관·단체 MOU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기관·단체·기업들이 23일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공적 휴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기관·단체·기업은 행안부, 충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모두 12곳이다.
앞서 행안부는 22일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서 전국 최초로 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을 공가로 보장하는 데 동참한 기업과 기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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