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입력 2019-07-25 14:00  

[세법개정 요약]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한은 2021년 말까지 확대하고 가속상각 특례제도 적용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는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분야의 세부내용 요약.

◇ 투자활력 제고


▲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2%로 상향 =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내년 이후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 중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종 추가. 감면율은 5년간 5∼100%.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기한 확대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물류산업첨단설비 등으로 적용 대상 확대.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2021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고, 대상을 열수송관, 송유관, LPG·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까지 확대.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대기업 설비투자 대상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로 확대하고,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늘리는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고용 또는 사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내년부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투자 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5%, 중견기업은 1~2%→3%로 확대.
▲ 맥주와 탁주 종량세 전환 =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 과세표준은 출고·수입신고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 세율은 탁주는 1㎘당 5%에서 4만1천700원으로, 맥주는 1㎘당 72%에서 83만300원으로 상향. 생맥주 세율은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에 한해 20% 경감.
▲ 가업상속공제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유지기간 10년→7년 =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업종 변경, 기존자산을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사유 추가.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 탈세·회계 부정 기업인 가업상속 혜택 배제 = 내년부터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 부정. 처벌 수준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 공장 이전과 재투자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5년 거치, 5년 균등익금산입, 개인은 분할납부 허용.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같은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0.5→0.45%로 인하 =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 손익 계산.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적용.
▲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현물 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톤세 적용기한 연장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해운 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즉시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내년부터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 상향조정.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축소 적용기한 연장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은 10%→7%, 중견기업은 7%→3%, 대기업은 3%→1%로 축소.

◇ 소비·수출 활성화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가 1회 기준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총구매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라.
▲ 외국인관광객 숙박, 미용성형 용역 부가세 환급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1년 연장.
▲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 70% 인하.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한 가산세 부과.
▲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2022년까지 연장 =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대당 4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 비용 국가 부담 =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를 이동 후 검사시 검사 비용은 국가가 지원. 상반기까지는 화주 부담.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 수출 비중 30%(중견기업은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 재수입물품 관세면제 대상 확대 = 내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재수입 관세 면제 대상물품 확대.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국제경기대회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 관련 물품 등 수출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 물품 등도 재수입관세 면제.

◇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 내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 등으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도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창작이나 건축공학·기타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내년 이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에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등 97개 서비스업종 추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 조건.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 내년부터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등도 양도세 비과세.
▲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50% 감면 = 내년부터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내년부터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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