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前 대통령에 '반역죄' 사형 선고

입력 2019-12-17 17:23  

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前 대통령에 '반역죄' 사형 선고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76) 전 대통령에게 반역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오뉴스 등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테러방지 특별법원은 이날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반역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그는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2016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물고 있다.
무샤라프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으며 2002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협력해 탈레반과 알카에다 진압에 나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관을 해임·억류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그해 12월에는 야당 총재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지지도마저 급락했다.
곧이어 2008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영국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이후 그는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노리며 귀국했지만 이후 반역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발루치족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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