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9-12-24 22:00  

日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가 재일동포 차별을 선동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코리아NGO센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재일동포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법인(NPO)인 코리아NGO센터는 지난 6일 오사카부(大阪府)의 정치단체 대표 A(48)씨의 전단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코리아NGO센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인은 위험하다. 일본에서 쫓아내"라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담긴 전단을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배포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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