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입력 2019-12-30 09:00   수정 2019-12-30 10:28

[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 =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 동거 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공제 한도 인상 =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을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80%에서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로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 주류 과세 개편 = 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국내외 주식 어느 한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를 허용해 실제 순소득에 맞도록 과세한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때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공제율 5%(중견 7%, 중소 10%)로 세액을 공제한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허위 발급 억제를 위해 가산세를 2%에서 5%로 높인다.
▲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확대한다.
▲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 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내년 상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신탁 원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비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재산 위탁자 범위도 본인에서 조부모와 독지가 등으로 확대한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규모 개인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업자는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한다.
▲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달 제조장 반출 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내년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 부과 등 =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서 이를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권리 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만든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어로 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내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한다.
▲ 개인 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점)로 전환한다.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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