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입력 2020-01-23 19:36  

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3일 도쿄도(東京都) 요코타(橫田) 미군 기지 주변 주민 140여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이날 소음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1억1천200만엔(약 12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8년 11월 같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9천5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청구한 비행금지와 미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2018년 10월 미 공군 비행장인 요코타 기지에 수송기 CV-22 오스프리가 배치돼 소음 피해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가 유사한 소송에서 미군 항공기의 비행금지는 일본 내에서 심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에선 피해 배상만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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