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20-03-19 06:00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받는다
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20일 공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설비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337억원 늘어난 2천282억원이다. 유형별 지원액은 주택 650억원, 건물 350억원, 융복합 1천122억원, 지역 160억원이다.
특히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 설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가 사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 지원 대상에 넣어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늘린다.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 제조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한다.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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