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사고 재발 막는다"…원안위,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키로

입력 2020-05-15 16:36  

"피폭사고 재발 막는다"…원안위,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키로
119회 회의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해 서울반도체[046890]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받아야하는 교육이 강화된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지금껏 선임 전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열린 119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등 이상 증상도 나타났다. 이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방사선 기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사선 기기 판매자는 기기의 취급 방법 등을 제품 전면에 부착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시행된다.
이날 원안위는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 의결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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